국토부,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권한 확대

2019-07-30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도 강화했다.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70%→ 80~90%)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절토)가능 범위도 지자체가 2m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