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민세 균등분 4만8430건 7억여 원 부과
2019-08-13 박봉석 기자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 변경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주소가 당초 8월 1일 기준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한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9900원(읍·면 6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의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어 체납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로 시민의식을 갖고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