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기소… 조합원에 금품 건넨 혐의

3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아

2019-08-13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이 기소됐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박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와 다른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조합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덕농협은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조합장 역시 구속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