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서 “꼭 사야 하나” 업무방해한 60대 입건

2019-08-19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유니클로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나 14일 낮 12시 30분께 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고객에게 "일본제품인데 꼭 사야 하나"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니클로 측은 A 씨와 고객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자 경찰에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