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된다
2019-08-20 지홍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에 개정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구매를 해야 한다.
윤동준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