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
2019-08-20 박광춘 기자
개별고시지가 검증은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하고 산정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인근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9월 2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 토지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재검증을 거쳐 충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황성구 토지정보과장은 “지가검증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중요한 절차이며,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충주시 토지정보과(043-850-5491~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