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사고 손해배상금 2308억원 배당 마무리

사고 발생 12년 만…대법원 최근 배당 이의신청 기각

2019-09-03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손해배상금 배당이 마무리됐다.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당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사고 발생 12년 만에 손해배상금 배당이 확정됐다.

기름 유출 사고 피해자들은 12만7483건, 4조2000억원을 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손해배상금을 432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가 책임제한액인 2308억6000여만원을 현금 공탁했고, 이번에 대법원 이의신청 기각으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완료된 것이다.

문봉길 서산지원장은 "기름 유출 사고 보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소송에 직접 관여했다"며 "IOPC펀드는 우리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t이 유출된 사고로, 충남과 전남·북 등 서해안 11개 시·군에 피해를 준 국내 최대 유류오염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