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전기(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서비스 시행
2019-09-08 정연환 기자
기존에는 전기(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얻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 허가 이후 개발행위가 불허 될 경우에 민원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돼 행정력 낭비와 신뢰도 하락 등 문제가 불거지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군은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서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개별법 검토를 동시에 진행한 후 개발행위 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전기(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기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일원화 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