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 상향 조정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업무도 전공과 연계

2019-09-19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에서 방학 기간을 맞아 일을 하는 대학생들의 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전공과 연계한 업무로 전문성 향상 제고도 도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남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구 개정 조례안'을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 본청과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대학생에게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업무 배치, 생활임금 적용한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들은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사무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다.

개정안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표창 또는 문화 탐방, 국제 교류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도내 대학생이 도정 업무 체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