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돼지·돈분 반입·반출 금지 명령

확산 위험성 최소화 조치…태풍에 의한 '많은 비'에 영향 우려

2019-09-22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 돼지·돈분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추가 발생 소식이 들리지는 않지만, 도내 유입·확산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태풍 '타파'에 의한 많은 비가 감염 확산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오는 24일 정오부터 ASF가 발생한 경기도를 비롯해 인접한 인천과 강원도 지역에서 나온 돼지와 돈분을 반입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도 해당 지역으로 보낼 수 없다.

도는 도내 ASF 역학 시설이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같은 조치를 통해 유입 확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입 금지는 다음달 15일 정오까지 3주간, 반출 금지는 다음달 1일 정오까지 7일 동안이다.

도 관계자는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태풍에 의한 많은 비가 걱정이다.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 하천 등 범람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염 돼지를 살처분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다.

도는 현재 경기도에 인접했거나 돼지농가 등이 밀집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독 등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다.

도내 전체 돼지농가에 차단 방역에 효과가 있는 '생석회'도 공급(1227호·245t)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