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01건 육박

박재호 의원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 조사·단속 세부규정 필요"

2019-10-08     한유영 기자
최근 3년간 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자료 중 발췌)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지역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301건으로 과태료가 15억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위반 건수가 121건에 육박하면서 2017년 대비 약 1.6배 증가세를 보였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구가 100건으로 자치구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성구 71건, 중구 47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가액은 동구가 4억 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4억 2000만원, 서구 2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서구가 11건, 유성구 6건, 중구 3건 등이 적발됐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은 서구 4건, 중구 3건, 유성구 2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종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 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