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대전버스업체, 지원금 상습 부당수급 시 퇴출될듯
시, 21일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업체·시민 등 의견수렴 나서
2019-10-14 황천규 기자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 준공영제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광영 시의원, 교통위원회 위원, 버스업체 노사, 시민단체 등 100여명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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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할 조례안을 보면 운송사업자가 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1년 이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누락금액의 50배 중 큰 금액을 환수 또는 원가에서 감액, 정산하고 사업자에게 관련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는 경우 이 금액의 10배를 운송사업자 원가에서 감액, 정산하고 해당연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같은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내지 일정기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원발의될 이 조례는 오는 12월 공포되고 시는 내년 상반기 이를 바탕으로 준공영제운영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업체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576억원이었고 올해 620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매년 전문회계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회계감사자료 조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이를 근거로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하지만 이 때문에 업체들이 적극적인 경영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시가 준공영제운영지침 내용을 법제화해 업체의 책임경영을 독려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투명한 경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 업체 등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조례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