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고생 몰카 찍으려던 교사 벌금 500만원

2019-10-17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수업 중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교사가 법정에서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킨 뒤 태블릿PC로 여학생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업시간에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