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회적약자 배려 조례 선봬

문화시설에 임산부석 등 설치,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개인보호장구 지급

2019-10-31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조례를 선보인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황영란 의원(비례)은 문화시설 전용관람석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내 공공문화시설 내 전용 관람석 설치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황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더 많은 도민이 양질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문화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 의원(천안7)은 손수레 등으로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 보호장구 지급을 명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재활용품 운반장비 개선과 안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폐지·고철 등을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에 이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들 조례안은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