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 넣어 판 한의사 항소심서 벌금형
2019-10-31 이성현 기자
A씨는 2016년 한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상자에 담아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 편의를 위해 한의원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담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종류를 혼합해 별도의 이름으로 호칭했고 이를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봉투와 상자에 담아 판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