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 넣어 판 한의사 항소심서 벌금형

2019-10-31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한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상자에 담아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 편의를 위해 한의원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담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종류를 혼합해 별도의 이름으로 호칭했고 이를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봉투와 상자에 담아 판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