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내부청렴도 전국서 최하위, 대책 필요”
2019-11-07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 내부 청렴도 전국 최하위에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비리공무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나 청렴 TF팀 운영 등 대책들이 전혀 효과가 없어 다른 방향에서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기현(민주당·유성구3) 위원장도 "내부직원의 의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에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인사분야의 공정성이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교육청 감사관실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공금횡령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의 공익신고 해당 여부를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인식(민주당·서구3) 의원은 "공익신고 법령은 조직 내 은밀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비속 신고자의 일부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그 책임을 감경해 주자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봐 징계감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의원은 "최종적인 공익신고자 여부의 판단 전까지는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애자(한국당·비례) 의원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미끄러짐 등 재래형 안전사고가 연간 12만 건 발생해 30억 가량 보상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하는 학교안전의 날 같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니라 건축법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