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안면도 사업' 최악은 피해

충남도, 보증금 납부기한 재연장 승인…특혜 논란엔 "법률 자문 거쳐"

2019-11-18     장진웅 기자
안면도관광지 조성계획 및 시설배치도.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이 최악의 상황은 피한 모습이다.

도가 사업 보증금 납부 기한을 조건부 재연장 승인한 데 따라서다.

도는 사업자의 의지, 지역 여론, 해지 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자 특혜 의혹에 대해선 법률적 자문을 거친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도는 18일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KPIH안면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납부 기한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KPIH안면도는 오는 21일까지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낸 뒤 내년 1월18일까지 9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당초 KPIH안면도는 지난달 11일 도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 뒤인 이달 11일까지 1차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한 직전인 지난 8일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도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지난 11일까지 30억원을 납부한 뒤 오는 21일까지 남은 7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KPIH안면도가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 좌초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었다.

이에 도는 KPIH안면도와 사업 계약 해지냐, 재연장이냐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사업 지역인 태안군을 비롯해 도의회 의견을 물은 결과 재연장 의사를 전달받았다.

30년 숙원 사업인 만큼,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 재공모보단 재연장을 통한 계속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더불어 도는 공모 지침과 사업 협약서를 토대로 법률 자문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KPIH안면도가 사업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히는 한편, 모기업인 KPIH가 다른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체결해 자금 유동성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결국 KPIH안면도의 재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KPIH안면도가 본계약 때까지 의무적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외국인투자법인(SPC) 설립, 금융기관 재무적 투자확약서 제출, 국내 시공 순위 10위 권 이내 건설사 시공 참여 확약(의향)서 제출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온 점도 감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공모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또다시 장기간 사업 표류가 우려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혜 논란에 대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안되는 걸 했다면 특혜"라면서 "자문을 받아보니 계약 해지 건이 생겼더라도 서로 협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업 협약서 등에 본계약 체결 뒤 1년 이내 2차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원을 납부하기로 나와 있는데, 이를 활용해 KPIH안면도와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납부 기한을 협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은 모두 5000억원을 들여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 안면도 3지구 54만4924㎡에 복합리조트 개발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