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강현희 대덕구선관위 홍보주무관

2019-12-02     충청신문
강현희 대덕구선관위 홍보주무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 겨울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듯한 마음과 손길이 필요한 계절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모금사업부터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99포대를 기부한 노부부의 선행까지 다양한 기부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따듯한 불을 지핀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관리위원회 일꾼으로서 기부행위란 단어를 접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이렇듯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기부(寄附)란 사전적으로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내놓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렇듯 좋은 의미를 내포한 기부행위도 공직선거법에서는 엄격히 금지된다. 사회통념 상 좋은 행위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 정당 활동과 의례적, 구호적·자선적,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선거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돼 기부행위를 한 정치인과 정치인에게 금품을 받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는 점이다.

정치인과 관련자의 선심성 기부행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기부행위가 정치인과 후보자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지는 데 이용되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금품이나 향응으로 인한 유권자 판단의 왜곡을 막고 오직 후보자의 식견이나 인품, 정책 등 인물 중심 선거와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뤄 나가려는 데 있다.

다가오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권자와 정치인 모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풍토를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뜻이 있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를 가지고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올바른 선거문화와 깨끗한 정치가 구현(具現)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