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 "선분양 고발건 무혐의 결론"

2019-12-22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난 8월 유성구가 고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 무혐의 결론났다고 20일 밝혔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미분양에 대한 예약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고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적 위반행위가 없다는 법률자문의견서로 소상히 해명한 바 있다"면서 "최근 유성경찰서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각각 불기소와 무혐의라는 최종결과를 얻어냈다"고 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총 사업비 8000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29만 4371㎡, 지상 10층, 지하 7층으로 건축되는 복합환승센터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금융주관사 및 시공사를 내정하여 PF 실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등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곧이어 착공계 제출과 기공식 및 분양신고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