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서 멸종위기종 1급 '참수리'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 "서식환경 보호위해 지자체 나서야"

2020-01-02     한유영 기자
대전 갑천 탑립돌보 인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1급 참수리.(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갑천 탑립돌보 인근에서 멸종위기종 1급에 속하는 참수리가 발견됐다.

2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갑천 모니터링과정 중 참수리 1개체를 최초로 확인한데 이어 지난 1일 갑천에서 재확인했다.

참수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243-3호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 된 국제보호조류다.

이번에 참수리가 확인된 갑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약 25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매년 월동하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매년 천연기념물 201호, 멸종위기종 2급인 큰고니가 탑립돌보에 월동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매년하는 모니터링과정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매(천연기념물 323-7호·멸종위기종 1급), 칡부엉이(천연기념물 324-5호·멸종위기종 2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3호멸종위기종 2급)와 국내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흰날개해오라기 등이 꾸준히 확인돼 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갑천에 참수리의 서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하지만 다양한 월동조류가 서식하는 탑립돌보는 그야말로 방치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주말이면 수 십명의 인파가 몰려와 낚시를 하고, 탑립돌보 양안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때문에 서식처가 그대로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매년 겨울철새들은 급감하고 있다"며 "겨울철만이라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용이 적은 우안을 통제하고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겨울철새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먹이주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대전시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수보호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시민, 환경단체와 힘을 합쳐 겨울철새 보전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