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법광고물 근절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2020-01-06 최영배 기자
군은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2019년 총 4000만원(56만9571건)을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 이며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은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