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위한 ‘스쿨존 확대법’ 대표발의
교통사고 위협 어린이 통학로 스쿨존 지정 요청 가능하도록
2020-01-07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쿨존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홍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현재 스쿨존의 경우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스쿨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 통학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존재 한다”며“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어린이 통학로에 해당될 경우 스쿨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