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치·사법개혁 공약 발표

2020-01-17     임규모 기자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정치·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사회정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경제·민생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에게 심판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회 재임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도 개혁하겠다고 했다. 재직한 기간에 비례해 납입한 금액 한도에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은 소속정당,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아 국민의 기대와 다른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분야별 (가칭)국민입법참여단을 구성해 국회가 정쟁으로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입법참여단이 법을 심사해 상임위 표결에 붙이도록 해 정쟁으로 입법이 무한정 지연되는 폐해를 막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의사일정에 불참하거나 입법발의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세비 삭감, 일정기간 자격정지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의정활동비 등 세금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 구조를 완비해 검찰은 일부 권력범죄와 경찰비리 등에 한정하고 기소와 수사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해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해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수를 늘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사법부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과거 우리나라는 정권의 정당성이나 사회정의보다 경제개발을 우선한 결과 경제적 풍요는 이뤘으나, 기득권의 특권은 더욱 강해지고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민변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등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국회의원이 돼 시대적 과제인 정치·사법 개혁을 앞장서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