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주52시간 안착, 힘 모은다"
중기중앙회, 정부부처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2020-01-20 김용배 기자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특히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근무시간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