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기설비 제 기능 발휘 못해

조사대상 70% 공기청정기능 미흡

2020-02-06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아파트에 설치된 환기설비의 대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환기 기능이 의무화된 2006년 이후 지어진 수도권 아파트 2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4곳의 아파트가 공기청정 기능이 6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일부는 환기설비 필터의 교체주기 이내인 1000시간 미만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9년 가까이 교체하지 않는 등 장착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곳의 경우는 필터가 누락돼 실제 환기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전혀 없었다.

더불어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중 20곳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날에 환기설비 가동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7곳은 세대 내 환기 설비 위치를, 14곳은 필터 교체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관련 지침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아파트 환기 시설 필터교체 안내를 의무·규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