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

2020-02-21     황천규 기자
서구의회는 21일 의회 정문앞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사진=서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의회 정문앞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11개 시·도에 112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완료 했다"며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대전·충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구는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