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관, 소상공인·中企 코로나19 피해 지원 ‘총력’…뭐가 있나

융자금리·보증료율 인하, 세무 지원 등

2020-02-24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 감염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장기화 국면에 맞닥뜨린 가운데 지역기관들은 경영자금 융통 지원책 등을 앞세워 타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000만원 한도 경영지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관계자는 “당초 200억 규모로 시작했지만 24일 오전을 기준으로 1만2000건, 6200억여원을 넘겼다”면서 추경편성을 기다리며 계속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5년간 최대 10억원을 금리 2.15%에 제공하고 기존 정책자금은 상환 유예·만기 연장한다. 대전세종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날까지 집계된 지역 접수액이 7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중화권 원부자재 대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오프라인 전시·상담회 취소로 인한 판로 애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전시회도 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대출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다. 원부자재 수급 해소를 위한 원부자재 공동구매도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착한 임대 운동에 나섰다.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상가임대료를 10% 인하하는 내용으로 ‘착한 건물주’, 상인회와 함께 상생협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 수출 무역기업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는 화상상담장을 상시 운영한다.

보증 기관들은 보증료를 할인하고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은 기존 85%보증율을 전액 보증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8%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 특례보증과 관련, 관계자는 “1분기분은 이미 끝났는데 특별자금지원 300억을 추가해 오늘(24일)부터 신청 받고 있다”면서 “이미 접수가 많아 오늘내일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우리은행 특별출연보증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상품들이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3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1%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도 보증료율 0.2%p 차감과 더불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세무 지원도 이어진다. 대전지방국세청과 대전시, 관세청은 납기 연장, 분할납부, 환급금 조기 지급, 조사·징수·체납 처분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임차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하상가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경우 휴업 조치 동참 시 임대료 납부를 8월까지 유예한다. 또 관리비·임대료 인하와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제도개선에 들어간다. 더불어 상점가연합회와 민간 임대료 인하 동참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