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대전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6곳 적발

2020-03-04     한유영 기자
고무정련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6곳이 적발됐다.

4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겨울철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집중단속을 벌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했다.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A사업장은 공작기계 표면에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면서 주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활성탄 흡착포를 제거한 채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 오염물질(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B, C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고무정련시설 및 가황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했다.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해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D, E, F업체에서는 신고대상 저장시설의 규모를 10배 이상 초과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초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부유물질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2.5㎛ 이하)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