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복지원' 받는다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08만원~240만원까지 수령

2020-03-30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긴급생계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계화면 캡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08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긴급생계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대전도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자체적으로 계획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정부가 오늘(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계획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다음 달 10일 전후로 실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1인 30만원, 2인 40만 5000원, 3인 48만원, 4인 56만 1000원, 5인 63만 3000원씩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시기 등은 자치구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4월 총선 이후 정부의 2차 추경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시도 이와 맞춰 추경을 편성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간 8:2 분담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전액 확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비 분담 규모는 약 600억원 대로 추정되며 재원 마련은 세출 구조조정, 각종 기금의 전용을 통해 확보활 계획이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을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8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금 포함), 중위소득 50%~100%는 156만원, 그 이상은 정부 지원금만 해당돼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허 시장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예산 7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원 260억원 등 13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이미 편성해 타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정부 방침에 따른 지방비 20% 부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불여불급한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우리시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비상 경제 시기임을 인식하고 모든 재원과 자원을 총 집중해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