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9억원 천안사랑카드 지급

정부 추경에 따라 4개월분 급여자격·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2020-04-04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 1만3000여명에게 한시생활지원으로 89억원 규모의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합한 금액으로 급여자격·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는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천안사랑카드는 충전식 선불(IC)카드로 4월 중에 지급되며,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지급일을 분산해 배부할 계획으로, 지급일 이전 대상자에게 우편과 유선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재형 복지정채과장은 “4개월간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소비여력을 제고할 천안사랑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