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 모바일앱 통해 서비스 제공

2020-04-07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세대 당 건강보험료를 온라인으로도 조회 할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앱(M건강보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은 공인인증, 모바일앱(M건강보험)은 공인인증 및 생체인증 로그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