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시의원,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간담회
2020-05-11 황천규 기자
시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관련 장학사는“‘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학교 운동부지도자는 특성을 감안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데 문제는 없다”면서“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점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방과 후 활동으로 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점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타 시·도의 문제점을 들어가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남진근 운영위원장은 “재정적 측면이나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며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