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물품구매 더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2020-05-14 신동렬 기자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1천 만원 이상(1회 납품 총액기준) 물품 구매 시 기관장(학교장)을 제외한 수요자 중심으로 5∼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약자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 가점을 반영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했다.
다만 식자재, 소모품, 정형화된 규격 등 선정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관(학교)의 업무 혼란을 해소함은 물론, 물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존과 상생의 경제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