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은행서 코로나대출 신청 받는다
이달 말부터 지급, 업체별 1000만원, 만기 5년
2020-05-17 이정화 기자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거치 2년을 포함해 5년이다.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함께 하므로 신용보증기금을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으며, 기업·대구은행(6월 중순 이후)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이용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 초저금리 3종 세트 수혜자(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다. 이외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은행에서는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도 5부제로 받는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신청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