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안위,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22일 제2차 회의서 조례안 심사...학생 1인당 5만원 재난지원비 지원 골자

2020-05-22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2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2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학생들에게 교육 재난지원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은 상병헌 위원장이 대표 발의, 제62회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 재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6월 중 학생 1인당 5만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5만902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교육 재난지원비로 총 29억 5105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병헌 위원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시급함을 느껴 긴급하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속한 조례안 입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재난 지원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