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타기 어렵다

26일부터 기사가 탑승 거부 가능

2020-05-25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를 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이들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

이 때문에 이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지하철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