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9487건에 401억 2900만원 부과
이번 달 부과된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2020-06-11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9487건에 대해 401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1만 8903건 375억 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자동차 6만 1302건 16억 7200만원, 승합자동차 1만 2213건 7억 26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069건에 2억 1200만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