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9487건에 401억 2900만원 부과

이번 달 부과된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2020-06-11     한유영 기자
대전시 자동차세 부과현황.(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9487건에 대해 401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구가 11만 9927건에 123억 700만원(30.7%)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9만 4962건에 103억 1500만원(25.7%), 중구 6만 7334건에 64억 8200만원(16.1%), 동구 5만 8709건에 55억 6700만원(13.9%), 대덕구 5만 8555건에 54억 5800만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1만 8903건 375억 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자동차 6만 1302건 16억 7200만원, 승합자동차 1만 2213건 7억 26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069건에 2억 1200만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