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중 억울한 죽음 진정하세요”
충남도, 9월13일까지 의문사·사고사 등 접수
2020-06-18 홍석원 기자
진정은 오는 9월 13일까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원 A동 14층)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및 전화상담(02-6124-7531)으로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접수 받은 진정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을 내년 9월 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2014년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도는 시·군과 협조해 시·군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도민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포스터를 비치하고, 이·통장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은 채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이라며 “유가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