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국내 3개사 필름 국산화 성공

2020-06-21     임규모 기자
반사필름식번호판 디자인(국토교통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다음 달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내달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 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다.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하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귀반사는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 등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사람이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6월 현재 국내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재귀반사필름 개발을 완료했다. 이중 2개 업체(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는 경찰청 단속카메라 테스트(도로교통공단 주관) 및 품질·성능검사(교통안전공단 주관)를 모두 통과, 나머지 1개 업체(에이치제이) 는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단속카메라 테스트를 통과해 품질·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는 물론 더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돼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