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청호 보호구역 음식점 규제완화 해냈다
환경부 초청 간담회 ‘음식점 150㎡까지 ’ 약속
2020-07-02 황천규 기자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전에 허가받았으나 이후 준공 및 승인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권을 인정하고,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제한을 현행 100㎡ 이하에서 조건부로 150㎡ 이하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또한 보호구역 내 소규모 민박 허용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진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박하준 금강환경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장철민 의원은 “규제 완화의 경우 입법 예고 전에 철저한 실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직접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