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19로 긴급복지제도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키로
2020-07-09 김원중 기자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 실직·중한 질병·화재·출소·이혼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 소득감소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