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19로 긴급복지제도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키로

2020-07-09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2020년 당초 지원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농어촌) 1억 100만원이하 △금융 4인 기준808만원 이하이나 이달 말까지 △재산 1억 3600만원 이하 △금융 4인 기준 974만원 이하로 지원 자격을 완화했으며 또한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 실직·중한 질병·화재·출소·이혼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 소득감소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