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7월말까지 피서지 불법영업행위 단속
무신고 영업 적발시 최대 3000만원 벌금
2020-07-13 최태숙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태숙 기자 = 청양군이 휴가철을 맞아 7월말까지 군내 식육식당과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식육식당 및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이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가격 표시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이와 별개로 음식점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을 병행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청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피서지 주변 식당과 식육식당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