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특별재난지역 구호우편 무료배송 지원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보험료 납부 유예도
2020-08-11 이정화 기자
우체국 예금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 주소가 해당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인터넷·스마트뱅킹·ATM 거래는 이달 12일부터 면제되며, ATM은 재난지역 내 우체국기기에서 우체국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체국 보험 고객도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납입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내년 3월부터 8월 중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