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 지원금 지급
2020-09-01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총 13만 821명에게 13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 시민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특히 시는 추석명절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24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3일간의 집중 신청기간 동안 혼잡함을 해소하고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일(1,6), 25일(2,7), 26일(3,8), 27일(5,0) 등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게 신청을 받게 되며 시간은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하며 지류형, 카드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은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고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모바일 앱(chak) 설치 후 카드를 신청한 뒤 우편 수령 후 2일 이내 충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043-641-3860~1)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시 제천 화폐를 자발적으로 기탁하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는 지급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동시에 지역경기 부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