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 지원금 지급

2020-09-01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24일부터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9월 1일 0시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시에 체류지나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상이다.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총 13만 821명에게 13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 시민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특히 시는 추석명절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24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3일간의 집중 신청기간 동안 혼잡함을 해소하고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일(1,6), 25일(2,7), 26일(3,8), 27일(5,0) 등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게 신청을 받게 되며 시간은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하며 지류형, 카드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은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고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모바일 앱(chak) 설치 후 카드를 신청한 뒤 우편 수령 후 2일 이내 충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043-641-3860~1)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시 제천 화폐를 자발적으로 기탁하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는 지급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동시에 지역경기 부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