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
2020-09-08 백대현 기자
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유형은 ▲공사 ▲시설 ▲운영 ▲장비 등 4개 유형이며,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지원내용, 보조금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표지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 사업장 등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는 시민 자율감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