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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

2011-07-06     뉴스관리자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교육청 산하 기관장이나 감사담당공무원이 소속 직원과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즉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면 그 기관장이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 정도와 중과실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돼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기관장의 온정주의적 처벌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또 고발시점도 명백하게 정의했다. 종전에는 직원 범죄사실을 고발하는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개정 지침에서는 범죄행위 직원이 범죄혐의 사실을 시인하는 즉시 경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특히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또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 유용, 수사하는 경우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최근 초 중등 교사 9명, 행정직 공무원 10명, 순회코치 2명 등 21명으로 청렴학습동아리와 학교 운동부 운영개선 T/F팀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교육계에 남아있는 부조리 척결 방안을 연구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