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파트 분양 현수막 소극적 단속 빈축

2020-09-28     박재병 기자
프랭카드 게시 모습 (사진=독자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 관내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조합아파트에서 내건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아산시의 과태료 부과는 극히 저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산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5년 39건 약1억4000만원, 2016년 79건 약3억원, 2017년 44건 약1억7000만원, 2018년 26건 약1억원, 2019년 6건 2000만원, 2020년 현재 5건 2200만원으로 사실상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병행돼야 하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활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행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의브랜드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조합아파트를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분양을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하며 도시 전역이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아산시의 저극적인 대응과 함게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라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이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시 꼼꼼한 점검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부 분양대행사들의 불법 현수막을 적극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들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아산시에 분양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 업체는 매주 1800여매의 현수막을 수개월 째 시내 전역에 도배하듯 부착하고 있으나 아산시는 이 업체에 대해 금년 단 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아산시의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민선7기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를 표명한 오세현 시장의 시정에 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