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업장 1층 테라스 등 활용한 '옥외영업' 허용
영업장 연결 1층 공지 내 사유지서 영업 가능
2020-09-28 한유영 기자
옥외영업 허용은 그동안 외식업종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인 만큼 이번 사업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범위는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지상1층 공지에 해당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업종료시까지 해당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다.
단,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민원과 위생, 안전에 위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내하고 방역 강화를 위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소음, 냄새, 위생, 통행권 방해 등 각종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