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유흥·단란주점 5일부터 영업재개 가능

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전환

2020-10-04     한유영 기자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생중계 화면)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단란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5종이 5일부터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된다.

시는 4일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주일간 집합금지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5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되 집합금지가 종료되는 이후에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단 1회라도 적발 시 집합금지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술관, 공연장 등 전시와 공연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용 인원과 객석의 2분의 1 범위로 확대 개방하고 도서관은 오프라인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범위를) 장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하면 향후 2주간이 중요한 시기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