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청산가리 협박 편지 보낸 50대 검찰 송치

2020-10-06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신천지교회에 청산가리와 함께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과 서울지역 신천지 교회에 각각 협박 편지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지에는 14억4000만원을 가상화폐로 송금하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우편볼에 있던 USB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을 통해 A씨 흔적을 찾아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에도 한 대기업에 “15억37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편지를 보내 협박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